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34,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4,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8. 5.부터 2014. 7. 31.까지 소외 C에게 합계 68,345,08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C의 사업주인 사실, 원고는 위 자재 중 합계 60,964,669원 상당에 관하여는 공급받는 자를 ‘상호 C, 사업주 피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2012. 8. 31.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0,393,758원, 2013. 5. 31. 합계 33,000,000원, 2013. 9. 30. 합계 3,622,300원, 2013. 11. 30. 합계 9,994,155원, 2014. 2. 28. 합계 1,354,529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354,537원이나, 원고가 위와 같이 감축한 액수로 착오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원, 2014. 6. 30. 합계 1,672,253원, 2014. 7. 31. 합계 927,674원), 원고는 나머지 자재에 관하여는 피고의 요청으로 위 자재가 공급된 소외 주식회사 부경프랜트, D건설에 대하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위 각 회사로부터 자재대금을 모두 입금 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으로 2012. 10. 1. 10,000,000원, 2013. 7. 2. 22,000,000원, 2015. 6. 24. 4,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받은 자재대금으로써, ① 피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돈 60,964,669원에서 ② 피고로부터 입금 받은 돈 합계 36,000,000원( = 10,000,000+22,000,000+4,000,000), ③ 소외 E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이 사건 소 계속 중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E의 선급금도 피고의 자재대금 변제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며 스스로 이를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다.
2,679,064원( = E으로부터 입금 받은 돈 합계 10,500,000원 - E에게 공급한 자재 합계 7,820,936원), ④ 거래처원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