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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1228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 도급 1) 피고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창원시 진해구 F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2015. 3. 8.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와 공사대금 8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3. 15.부터 2015. 9. 5.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G은 2015. 6. 1. ‘H’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피고 D에게 위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34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6. 1.부터 2015. 9. 3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피고 D이 하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 중 2, 3층 벽체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였다. 나.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 1) 원고는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2015. 12. 1. 피고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억 1,000만 원(공급가액 1억 원,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피고 D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1억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27. 피고 D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억 4,300만 원(공급가액 1억 3,000만 원, 부가가치세 1,3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같은 날 다시 피고 D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8,800만 원(공급가액 8,000만 원, 부가가치세 8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피고 D은 원고에게 2016. 2. 5. 5,000만 원, 2016. 6. 9.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피고 회사는 2017. 7. 27. 이 법원 2017회합10033 사건으로 법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어 2019. 1. 24.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1) 2017. 9. 4. 개시 결정 2) 2018.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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