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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20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3. 21. 02:12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인천 남구 D에 있는 ‘E교회’ 앞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용일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1km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최고속도가 7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최고속도를 약 31km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41m 전방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블랙박그 영상 캡쳐 화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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