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던 E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안성시 F 임야 227,283㎡ 중 피해자 소유 지분 1,20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하거나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6.경 인감증명서 등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매매하거나 교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고 보존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6.경 G을 대리한 그 남편 H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임야와 G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I 외 2필지 지상 J건물 201호 상가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H과 각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환한 후, 다시 위 상가를 지인 K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 L 소재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0. 피고인과 K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설정하여 주고 2,000만 원을 대부받아 K과 함께 나누어 사용하고, 같은 달 1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의 처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H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압류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상가에 관한 근저당권채무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채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8. 7. 15.경 지인 M으로 하여금 M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천시 N 토지를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M의 위 토지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H으로 하여금 2009. 8. 6. 이 사건 임야를 M이 지정하는 O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