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토지인 전남 고흥군 C 전 1643㎡(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및 300만 원과 피고 소유의 토지인 전남 고흥군 D 답 2572㎡(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계약 당일 3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뒤에 원고는 이 사건 2토지를, 피고는 이 사건 1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1토지는 원고 명의에서 2007. 1.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2토지는 피고 명의에서 2007. 2. 16. 소외 E(이후 성을 변경하여 F가 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12. 4. G, 2015. 9. 21. H, I 명의로 각 소우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앞으로 마쳐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J과 공모하였거나,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2007. 2. 16.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송달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