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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덕정동 일성트루엘아파트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일성트루엘아파트 정문 쪽에서 봉양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좌상을, 같은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G(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H(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I(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J(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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