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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주승로 182-20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관선고가차도 방면에서 관교여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승정류장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마을버스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마을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54세), F(여, 7세), G(여, 12세),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I(50세), J(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척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L(여, 6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마을버스의 수리비가 4,266,3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3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와 같이 마을버스를 충격하고 도주하던 중 추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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