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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18: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설악로에 있는 다릿골 황태식당 앞 편도 2차로의 44번 국도 상을 속초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질 무렵으로 주변이 비교적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가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앞서 가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G(여, 4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70,2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진료기록부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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