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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1036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8. 6.부터, 피고 D은 2015. 7.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경부터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www.afreeca.com)에서 ‘H’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I’, 부제 ‘J’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아프리카TV의 회원으로 아프리카TV에 로그인한 후, 피고 B는 2015. 8. 6., 피고 D은 2015. 3. 6. 및 2015. 7. 23., 피고 E는 2015. 7. 4. ‘I’ 채팅창에 다음과 같은 글을 공연히 각 게시하였다.

⑴ 피고 B(아이디 ‘K’) : “개.♡야”, “씨ㅅ발럼아”, “니엄-마 흑인” ⑵ 피고 D(아이디 ‘L’) : “닭쳐라 호ㄹㅓ자식아 똥걸레같은”, “sax나 해서 질ㄴㅐㅅㅏ정해라”, “o bj 씌벌년 일베인가 외애리 아프리카에 불만을 토로해 “ ⑶ 피고 E(아이디 ‘M’) : “몰랏는데병ㅋ신년아. 니가지어내는 예기는”, “N년아”, ”씨-벌“, ”일년전에도이지-랄하더니”, “일년이지나도이지-랄이네”, “씨-벌련”, “에휴망치로얼굴만빻은게아니라아-가리도빻앗나보네개-새-끼가 불만있으면 전화해라”, “이새-끼관종이야”, “너가입터는게 돈벌이자나”, “개-새-끼야”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공개채팅창에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 분량과 횟수, 그 게시 경위 및 의도, 원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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