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프리카 TV(www.afreeca.com)에서 2007. 2.경부터 ‘G’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H’, 부제 ‘I’라는 이름의 개인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가 진행하는 정규 생방송은 월요일 오전 11시 ~ 오후 2시, 화 ~ 금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방송하고, 재방송은 생방송이 없을 때 하루 종일 방송되는데,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시청하는 시청자수는 생방송 중일 때는 3,000 ~ 4,000명 정도이고, 재방송 중일 때는 저녁시간에 1,000명 정도이며, 심야나 새벽 시간에는 300 ~ 600명 정도이다.
다. 피고들은 2013. 7. 13. 아래 표 ‘아이디’란 기재 각 아이디(ID)로 아프리카TV에 접속한 후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의 ‘H’ 채팅창에 같은 표 ‘내용’란 기재 각 글을 게시하였다.
순번 성명 아이디(ID) 내용 1 B J ㅅ1발련아 닥.치고 살아 개.같은.년이 니가이딴짓하니까 그렇지 호.로.년아 그럼니가 대통령을 하든가 개.새.끼가 2 E K 좌파년이L가뭐냐 ♡아선동하지말고 짜져라니도홍어냄새난다 니가먼데LL야병1신아 이게개념있는짓이냐 국민들이L를뽑았는데왜 지1랄이냐고 M같은년아 3 F N ㅋㅋㅋㅋ빨갱이네ㅋㅋ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앞선 인정사실 및 위 일시 원고의 방송내용, 피고들이 게시한 글의 맥락 및 표현 내용, 피고들의 게시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공연히 게시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였음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