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나. 피고 C은 7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경부터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www.afreeca.com)에서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G’, 부제 ‘H’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아프리카TV의 회원으로 아프리카TV에 로그인한 후 2014. 3. 11.경 ‘G’ 채팅창에 ‘I’이라는 닉네임으로 ‘병.�ㅋㅋ인가, 멍청하네, ㅋ씨-팔오랑캐같이생긴년이, 그래서 감사한나날애-미가, 고소해바이개-새-야’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2.경 ‘G’에 ‘F애-미보-지도 매듭을확실히지어갖고 sm:보-지플레이를해야하는데’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 C은 아프리카TV의 회원으로 아프리카TV에 로그인한 후 2014. 4. 1.경 ‘G’ 채팅창에 ‘J’라는 닉네임으로 ‘F ♡ 이쁘네 ㅅㅅ하고싶다’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 B은 위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2015고약1752호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어, 2015. 3. 25.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4. 21.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 C은 위 다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2015. 3. 1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 및 C의 위와 같은 각 모욕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들이 행한 모욕 내용과 정도, 시청자 수, 표현의 동기, 원고와 피고들의 각 연령과 경력, 피고 B은 위 불법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