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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307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경부터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www.afreeca.com)에서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F’, 부제 ‘G’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아들인 H(I생, 당시 14세)은 피고 B의 이름으로 아프리카TV 회원(아이디 ‘J’)으로 가입해 로그인한 후, 2014. 4. 5. 위 방송 채팅창에 “결론 : 저 아줌마는 민주당에 우호적이고 종북세력에다가 시뻘겋고 시뻘건 전라도의 아줌마여”라는 글을 공연히 게시하였다.

다. 피고 C은 아프리카TV 회원(아이디 ‘K’)으로 아프리카TV에 로그인한 후, 2014. 4. 8. 위 방송 채팅창에 “빨갱이라 빨간색입었네”라는 글을 공연히 게시하였다. 라.

피고 D의 아들인 L(M생, 당시 15세)은 피고 D의 이름으로 아프리카TV 회원(아이디 ‘N’)으로 가입해 로그인한 후, 2014. 4. 11. 위 방송 채팅창에 “빨갱이방송”이라는 글을 공연히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피고 B, D의 경우 위 피고들은 자신의 아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글을 공연히 각 게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인터넷 방송에 게시된 위 게시글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한편,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인데, 그 경우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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