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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36062
상호속용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대전 동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운영의 예식장에 식료품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 중 26,487,75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C은 2014. 9. 30.경 폐업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5.경 C과 이 사건 건물의 예식장 시설물 및 웨딩홀 장비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1.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영업을 양수하여 사실상 동일한 상호를 가지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C으로부터 예식장을 양수받으면서 원고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자신이 책임지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C의 물품대금채무 26,487,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영업양수인이라거나 피고가 C의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C과 영업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영업임대차의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이 그대로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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