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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09 2015가단8023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본사를 두고 식자재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3. 1. 9.부터 서울 강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식품, 잡화, 의류)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가 위와 같이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기 이전에, 피고의 삼촌인 D가 2010. 2. 15.부터 시흥시 E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식품)을 영위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D와 사이에 계속적 계약을 체결하고 2012. 8.경까지 D에게 식자재 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33,845,963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식품)을 영위하던 D로부터 그 영업을 양수받아 ‘C’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식품, 잡화, 의류)을 영위하고 있는바, 상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D가 미지급한 이 사건 물품대금 33,845,9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영업양도의 인정 여부)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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