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차전34419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12. 29.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차전3441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271,7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1. 2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3282호로 원고의 E 주식회사, F조합, 주식회사 G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4. 6.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렌탈계약해지 및 렌탈제품 반환으로 인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정수기 설치일인 2003. 1. 28.과 연수기 설치일인 2003. 2. 1.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인 2009. 12. 29.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렌탈계약해지 및 렌탈제품 반환으로 인한 채권은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3.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렌탈계약해지 및 렌탈제품 반환으로 인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모두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H(소외 회사)가 2003. 12.경 원고에게 렌탈계약의 해지와 렌탈제품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어, 2003. 12.경에는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