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차179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4087호로 D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하 ‘이 사건 D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4. 2. 13. 승소 판결을 받았다.
① A 주식회사(원고) 잔액 정산시 D 재판 패소시 B사장(피고)이 청구할 금액 일억 오천만원정을 확정한다.
② 다음 D 재판에 A 주식회사(원고)가 승소할 때는 C(피고) 청구한 2억을 전부 지불한다.
③ 2억 원 이자부분은 E에게 전부 양도한다.
피고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고, 그 하단에 피고의 기명과 사인이 되어 있다.
이 사건 D 소송에 대한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4나2297 사건에서 2014. 10. 14. D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2014. 10. 20. 이 법원 2014차1795호로 원고를 상대로, 2011. 5. 29.자 대여금 200,000,000원의 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3.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이 사건 D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2015. 4. 9. D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D 소송의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4. 12. 30. 이 법원 2014타채5738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법원 F 사건에서 2015. 6. 17. 위 2014타채5738호 추심권자로서 327,438,696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26. 33,000,000원, 2015. 6. 30. 20,000,000원, 2015. 7. 2. 20,000,000원 합계 7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이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