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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빗자루 1자루(증 제2호), 칼 1자루(증 제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14. 19:15경 서울 성북구 C빌라 302호 피해자 D(여, 45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 빌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총길이 44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빌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빗자루를 가져와 때린 것이고 쫓아오는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한 것일 뿐이므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폭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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