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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15: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3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부산 서구 E마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말 없이 일을 그만 두었다는 이유로 “니가 야밤 도주를 해,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위 E마트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면서 무릎을 꿇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0cm, 총길이 44cm)을 들고 칼등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29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위 E마트 직원인 F이 이를 말리면서 손도끼를 빼앗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불원의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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