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15: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3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부산 서구 E마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말 없이 일을 그만 두었다는 이유로 “니가 야밤 도주를 해,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위 E마트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면서 무릎을 꿇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0cm, 총길이 44cm)을 들고 칼등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29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위 E마트 직원인 F이 이를 말리면서 손도끼를 빼앗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불원의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