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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고정236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강북구 소재 D 시장에서 ‘E’ 가게를 운영하는 영업주이고, 피해자 F(47 세, 여) 은 피고인들 가게의 바로 옆에 위치한 ‘G’ 가게의 영업주로, 피고인들의 가게에서 콩과 깨를 볶을 때 나는 연기와 냄새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 왔다.

피고인

A은 2016. 7. 20. 16:00 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사이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G’ 가게 앞에서 피해 자가 이전에 콩을 볶을 때는 셔터 문을 닫고 볶으라고 한 말을 가슴에 담고 있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빠루 망치( 총길이 44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와 약 3-4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 어 유 던져 버릴라.

” 고 하면서 위 망치를 머리 위로 들어올려 3회에 걸쳐 당장이라도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사각 유리를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범행 당시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6. 7. 20. 16:00 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사이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G’ 가게 앞에서 피해 자가 이전에 콩을 볶을 때는 셔터 문을 닫고 볶으라고 한 말을 가슴에 담고 있다가 격분하여, 가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 망치( 총길이 44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와 약 2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위 망치를 얼굴까지 들어 올려 당장이라도 던질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그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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