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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총길이 44cm)를 들고 나와 그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두부와 왼쪽 팔에 출혈을 동반한 다발성 타박손상 및 열상 등을 가하고, 곧이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나와 그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각 범행 방법, 범행 도구 및 그에 따른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부분까지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2개월 이상 수용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1985년에 이 사건 각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생활 형편이 곤궁한 가운데 임파선 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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