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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남편인 F이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1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가게에도 별다른 수익이 없었기에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남편의 대부업과 상관없이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77,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조사부분 포함) 중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이 2006. 5.경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는 등 약 1년 가까이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늘어난 이자 등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와 피고인이 아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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