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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9.25 2012고단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5.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2011. 8. 7.부터 2011. 10. 7.까지 피해자의 주거 2층 증축 및 1층 창고 리모델링 공사를 대금 7,500만원에 시공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거래처에 외상대금 채무가 1,000만 원 이상 잔존해 있었으며, 생활비로 사용할 금원마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공사를 빌미로 계속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자신이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려 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9.에 20,000,000원, 2011. 8. 24.에 20,000,000원, 2011. 8. 25.에 4,000,000원 합계 44,0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1. 계약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도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대출금채무, 신용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채무 등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4,400만 원을 받아서 그 중 2,200만 원만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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