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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27 2012노49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이미 4,800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별다른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기에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전세보증금 계약서를 교부하더라도 그동안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증금 중 상당 액수가 공제된 상태였고, 나아가 그 남은 보증금마저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도 없었기에 그 담보로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갚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대출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22.경 서울 서초구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3월 말에 원룸 보증금 1천만 원을 반환 받고, 4월 9일에 곗돈 1,860만 원을 타게 되는데 그 돈으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갚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대출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인이 2009. 12. 8. 피해자로부터 276만 원(선이자 24만 원 공제 을 빌렸다가 이후 변제한 점,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돈을 빌릴 당시 2,000만 원짜리 계에 실제로 가입하여 있었고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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