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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3.21 2012고단26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 고흥지점의 보험설계사이다.

[2012고단2637]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무리한 보험모집으로 인한 원금 손실 보전비용 등으로 약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한 나머지 자신이 모집했던 보험가입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보장하는 변액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15.경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 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상품이 있으니 목돈이 있으면 가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보험가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마음이었으므로, C(주)의 변액보험상품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30,8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958] 피고인은 2011. 10. 12.경 전남 고흥군 포두면 소재 포두우체국에서 피해자 G에게 “급히 돈을 막아야 할 곳이 있으니 1,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무리한 보험모집으로 인한 원금 손실 보전비용 등으로 약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한 나머지 이전에 모집했던 보험가입자들에게 변액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험료를 받아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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