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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3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C에 있는 D세탁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1부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 상환을 요구하면 3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남편의 대부업과 상관없이 빌린 돈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2007. 5. 4.경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수 년간 금전거래를 해 오면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여 오다가 피해자 등 타인과의 누적된 금전거래로 인한 이자 등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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