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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6527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9. 3. 31. 21: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인천 남동구 B, 3층에 있는 C당구장 내에서, D 등 3명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면 승자가 되고 그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적은 순서에 따라서 등수가 정해지며, 그 등수에 따라 승자에게 차등의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총 182,000원의 도금을 걸고 속칭 ‘훌라’로 불리는 도박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0.경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239에 있는 논현경찰서에서, 1.항 도박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친형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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