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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03. 30. 선고 2015가단106026 판결
조세채권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늦은 경우 후순위로 배당됨[일부국승]
제목

조세채권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늦은 경우 후순위로 배당됨

요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압류등기를 마친 조세채권자는 교부청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조세채권의 본세는 국가가 우선배당권이 있으나, 가산금의 경우 그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늦은 경우 근저당권자가 우선배당권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5가단106026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인베스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3. 30.

주문

1. ○○지방법원 ○○지원 2014타경838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5. 2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53,842,551원을 357,654,21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27,739,990원을 23,928,33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5. 2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27,739,99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53,842,551원을 금381,582,541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을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강○○ 소유의 ○○시 ○○구 ○○동 166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AA은행(변경 전 상호:주식회사 BB은행)은 2013. 9. 4.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2013. 9. 5. 채권최고액을 16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고, 원고가 2014. 12. 30. 주식회사 AA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7. 강○○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피고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피고의 압류조서에 기재된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의 경매 신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5. 주문 제1항 기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배당요구종기(2014. 10. 6.) 이후 2015. 1. 22. 교부청구를 하였다. 피고의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국세체납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2015. 5. 20.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순위로 27,739,990원(법정기일이 근저당설정일보다 앞선 위 3개 세금의 본세, 가산금을 더한 금액이다), 원고에게 2순위로 나머지 353,842,551원 배당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뒤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교부청구하였으므로 배당받을 수 없다.

2) 피고가 배당받은 세금은 당해세가 아니고 납부기한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3. 9. 5.보다 늦으므로 원고보다 후순위이다.

3) 가산금의 법정기일인 가산금 납부기한 도과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3. 9. 5. 이후이므로 이는 원고보다 후순위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압류기입등기가 되었으므로 교부청구 없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3) 가산금은 본세를 기준으로 우열판단을 해야 하므로 역시 원고보다 선순위이다.

4) 압류 당시 기재한 체납 부가가치세 789,960원은 교부청구시 착오로 누락되었으나 원고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으로서 배당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배당요구 종기 이내 교부청구 흠결 주장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 이내에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류등기촉탁서에 기재된 국세에 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세의 우선순위

조세채권과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의 선후에 의 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본세의 경우 경매법원이 배당금에 산입한 근로소득세 488,840원(법정기일 2013. 2. 10.), 부가가치세 2,372,580원(법정기일 2013. 7. 25.), 부가가치세 20,276,960원(법정기일 2013. 7. 25.)은 원고의 최초 근저당권설정일인 2013. 9. 4.보다 앞서므로 피고에게 우선권이 있다.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가산금의 우선순위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이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2037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인용하는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0264 판결은 개정 전의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판례로서 현행정법원과는 그 규정이 달라 이를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각 세금의 납부기한은 모두 2013. 9. 5. 이후이므로 가산금의 법정기일보다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이 앞서 원고에게 우선권이 있다. 따라서 가산금에 관한 배당액은 삭감되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의 부가가치세 배당 주장

피고는 압류조서에 기재하였으나 교부청구 당시 누락한 부가가치세 789,960원(법정기일 2013. 7. 25.)도 우선권이 있으므로 배당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압류 당시 위 부가가치세 789,960원을 압류조서에 포함시켰고, 그 후 교부청구 시에는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지만 위 채권이 원고에 대하여 우선권 있는 채권임에는 변함없고, 이를 포함하더라도 압류조서의 체납액 30,315,950원의 범위 내이므로 위 금액은 피고의 배당액에 산입해야 한다(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있어 국가가 체납세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경매법원은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될 것이고,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더라도 국가는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보정서류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기존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및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원이 피고가 배당요구하였지만 배당에서 제외된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그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등 참조).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은 23,928,330원(= 488,830+2,372,580+20,276,960+789,960)이므로 피고의 배당액은 위 금액으로 삭감되어야 하고, 삭감된 3,811,660원은 원고의 배당액에 산입하여 원고의 배당액을 357,654,211원 (=353,842,551+3,811,660)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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