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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가단1834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보다 앞서는 법정기일의 조세채권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순위에 있음[일부패소]
제목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보다 앞서는 법정기일의 조세채권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순위에 있음

요지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 한 조세채권 중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보다 빠른 조세채권은 원고보다 배당우선순위에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사건

2017가단18344 배당이의

원고

김AA

피고

대한민국 외 2명

변론종결

2017.10.26.

판결선고

2017.11.21.

주문

1. 00지방법원 2016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00지방법원이 2017.7.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761,650원, 피고 00광역시 0구에 대한 배당액 315,623원, 피고 대한민국(북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308,955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2,392,591원에서 27,778,819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0000보험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00광역시 0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광역시0구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00지방법원 2016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00지방법원이 2017. 7.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543,090원과3,761,650원, 피고 0000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1,775,122원, 피고 00광역시 0구청장에 대한 배당액 315,623원, 피고 대한민국(북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1,308,955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2,392,591원에서 38,097,031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피고 00광역시 0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근저당 및 압류 등기

가) 원고는 2016. 2. 23. 박CC 소유인 00 0구 00동 000-0 0000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은 2016. 6. 14.에, 피고 대한민국(북00세무서)은 2017. 2. 15.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0000보험공단은 2017. 2. 21. 압류 등기를 마쳤다.

2) 경매절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00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6. 10. 4.

00지방법원 2016타경000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3) 배당요구, 교부청구 등

가) 원고는 2017. 7. 3.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원금을5,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원고는 채권계산서에 이자, 비용 등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은 2017. 6. 19.에, 피고 대한민국(북00세무서)은2017. 6. 16. 위 경매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세채권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 0000보험공단은 2016. 11. 15. 위 경매법원에 아래와 같이 합계12,704,150원의 보험료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위 교부청구 금액 중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6. 2. 23.보다 납부기한이앞서는 부분은 각 보험료의 2016년 1월분으로서 ① 건강요양보험료 1,206,280원, ②국민연금 1,665,000원, ③ 고용보험료 246,450원, ④ 산재보험료 543,420원, 합계3,661,150원이다.

4) 배당표2017. 7. 20.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5) 배당이의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7. 7. 2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2016. 2. 23.이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일은 그보다 늦은 시기인데,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원고보다 선순위 또는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 한 조세채권 중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빠른 것은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의 교부청구액 8,543,090원 뿐이고, 나머지조세는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후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에게 2순위로8,543,090원을 배당한 부분은 정당하나, 피고 대한민국(북00세무서)에게 3순위로1,308,955원, 대한민국(서00세무서)에게 3순위로 3,761,650원을 배당한 부분은 위법하다.

다. 피고 0000보험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2016. 2. 23.이고, 피고 0000보험공단의 압류등기일은 그보다 늦은 2017. 2. 21.인데, 피고 0000보험공단의 보험료 채권에 대하여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0000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법 제9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0000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0000보험공단이 교부청구 한 보험료 채권 중 그 납부기한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 부분은 각 보험료의 2016년 1월분으로서 합계액이 3,661,150원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 0000보험공단에게 1,775,122원을 배당한부분은 정당하게 배당받을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액이 정해졌다.

3. 결 론

가.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3,761,650원, 피고 00광역시 0구에 대한 배당액 315,623원, 피고 대한민국(북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308,955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2,392,591원에서 27,778,819원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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