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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30 2015가단10602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A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관하여 2015. 5. 20....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을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B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08동 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은 2013. 9. 4.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2013. 9. 5. 채권최고액을 16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고, 원고가 2014. 12. 30.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7. B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피고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피고의 압류조서에 기재된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의 경매 신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5. 주문 제1항 기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배당요구종기(2014. 10. 6.) 이후 2015. 1. 22. 교부청구를 하였다.

피고의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국세체납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2015. 5. 20.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순위로 27,739,990원(법정기일이 근저당설정일보다 앞선 위 3개 세금의 본세, 가산금을 더한 금액이다), 원고에게 2순위로 나머지 353,842,551원 배당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뒤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교부청구하였으므로 배당받을 수 없다. 2) 피고가 배당받은 세금은 당해세가 아니고 납부기한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3. 9. 5.보다 늦으므로 원고보다 후순위이다.

3 가산금의 법정기일인 가산금 납부기한 도과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3. 9. 5. 이후이므로 이는 원고보다 후순위이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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