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30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D 2 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에서, 침대가 설치된 객실 5개와 샤워 시설을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여자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2-13 만 원 상당을 받고 그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6. 8. 30. 17:20 경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인 F 와 1회 성 교하는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손님과 F를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1.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30. 17:20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 1 항과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카운터 업무를 보고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단속 당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