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동 대표자 겸 감사였던 사람이고, 선정자 C은 원고의 남편이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2동 44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나. 피고는 2011. 11.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아파트 5동 대표자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 이 사건 아파트 1동 대표자 F, 이 사건 아파트 3동 대표자 G 등과 함께 원고와 선정자 C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로 하고, E, F, G 등(이하 ‘E 등’이라 한다)이 불러주는 내용을 토대로 “1. 현재 감사(A) 때문에 매우 시끄럽습니다. 2. 감사가 보낸 성명서는 모두 거짓입니다. 3. 전 경리 6천만 원 횡령 건은 현 경리가 찾아서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주민에게 보낸 성명서에는 본인(감사)이 찾은 것으로 거짓 성명서를 보내고 주민들을 우롱하였습니다. 5. 감사 남편(C)은 관리사무소에 찾아와서 회장님의 책상을 부수고 명패도 깨쳤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인근에서 워드작업을 한 후 E 등에게 전달하였고, E 등은 이를 복사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 약 80장을 2011. 11. 15.경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위 나.
항과 같은 행위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을 적시하여 선정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대전지방법원 2013고약8713)되어 2013. 8. 19.자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대전지방법원 2013고정1518)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28.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재차 항소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