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 대전 중구 C아파트에서, D, E, F 등과 함께 피해자 G과 H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위 C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알리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 F 등이 불러주는 내용을 토대로 ‘C아파트 주민여러분!!!’이라는 제목의 「1. 현재 감사(G) 때문에 매우 시끄럽습니다. 2. 감사가 보낸 성명서는 모두 거짓입니다. 3. 전 경리 6천만 원 횡령 건은 현경리가 찾아서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주민에게 보낸 성명서에는 본인(감사)이 찾은 것으로 거짓성명서를 보내고 주민들을 우롱하였습니다. 5. 감사 남편(H)은 관리사무소에 찾아와서 회장님의 책상을 부수고 명패도 깨쳤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인근에서 워드작업을 한 후 D 등에게 전달하고 D 등은 이를 복사한 유인물 약 80장을 2011. 11. 15.경 위 C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E, F, D,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성명서, D, E, F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