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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72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위 B아파트의 현 입주자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01. 03. 10:30경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관리소장 및 아파트 주민 D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C에게 내 이야기를 전해라. 자기가 입주민 대표 될려고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선동해서 된거니 나는 인정 못 한다. 월급 15만원을 받아 갈려고 어린 놈이 별 짓을 다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민 대표가 되려고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선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아파트 입주자총회 발의서, B아파트 입주자 임시총회 회의록, 참석자 명단, 위임장, 영수증, 아파트 주민 명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 18)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임시총회를 마친 후 식사비를 실제로 결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한 것은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적시에 대하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아파트 운영위원회 감사 E은 수사기관에서, ‘임시총회 당시 안건부터 해결하고 식사하자고 하여 투표 전에는 물만 제공되었을 뿐 어떠한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임시총회를 마친 후에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경비지출은 대표가 결제해서 관리소장에게 영수증 청구를 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 사건 당시에도 새로 대표로 당선된 C이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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