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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843
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992. 9. 3.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1997. 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00. 10. 13. 대전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02.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8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09.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2. 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자로서, 2015. 1. 30. 경부터 피해자 D( 여, 34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 왔다.

가. 상습 폭행 피고인은 2015. 2. 경 저녁 무렵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씨 부 랄 년,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왜 욕설을 하냐

” 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1) 피고인은 2015. 7.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경 청주시 흥덕구 I 5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약 27만 원 상당의 원피스 및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속옷을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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