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6. 13:1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7 호실에서, 2015. 6. 29.부터 같은 해
7. 1.까지 육군 제 7508 부대 5 대대 금정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 이월 보충훈련( 동 미 참 5차 보충훈련) 24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508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7. 14:5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15. 7. 23.부터 같은 달 23.까지 육군 제 7508 부대 5 대대 금정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 향방 기본 2차 보충훈련 8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508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