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고정65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등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C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모조 C 의류 2벌을 1벌당 약 11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제품 감정서

1. 피의자 사업자 정보 캡처 사진, 위조제품 판매 캡처 사진, 위조제품 실물사진, 이체결과 조회리스트, 위조제품 주문 카톡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