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30 2015고단1704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제조,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등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46인승 D 버스의 내부를 의류매장 형태로 개조하여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역 인근 및 경기 분당 지역을 순회하면서 중국 광저우 등에서 밀수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4. 16:40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1-681에 있는 도로에서, 위 버스를 세워두고 그곳에서 등록된 상표인 발렌시아가(특허청상표등록번호 680624)를 위조한 상의 의류 4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정품 시가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275개의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4.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1-681에 있는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시장 등의 승인 없이 승차장치인 버스 내 좌석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으로 구조 변경된 버스임을 알면서 D 버스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제조,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등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