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성북구 C 지상1층에서 'D'라는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E 지상 2층에서 ‘F’라는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등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7. 위 D 내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상표인 미키마우스, 헬로키티 등의 상표를 도용한 미키마우스 상의 44개, 미키마우스 하의 48개, 헬로키티 상의 20개, 헬로키티 하의 4개, 엘리자베스 상의 11개, 엘리자베스 하의 5개, 자연주의 하의 24개 등 총 156개(판매가 약 10,000원, 정품가 약 15,000원)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봄경부터 2015. 3. 7.경까지 위 F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상표인 미키마우스, 헬로키티 등의 의류 제조를 하청받아 상표권자(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작업지시서의 수량보다 더 많이 제조하는 방법으로 미키마우스 상의 44개, 미키마우스 하의 48개, 헬로키티 상의 20개, 헬로키티 하의 4개, 엘리자베스 상의 11개, 엘리자베스 하의 5개, 자연주의 하의 24개 등 총 156개를 제조하여 위 ‘D’를 운영하는 B에게 개당 6,000원 ~ 10,000원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상품화권 허락계약서 사본, 엘리자베스 상표등록원부, 엘리자베스 상표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작업지시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