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194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쇼핑몰을 운영한 사람이다.

타인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8. 01:37 경 위 쇼핑몰에서, 상표권자 ‘D’ 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번호 E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파우치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8. 01:23 경까지 총 149회에 걸쳐 위조 상품 160개( 판매금액 6,696,500원 )를 판매하여 각각 상표권자의 상표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쇼핑몰 캡 처 사진 6부, 감정서, 판매 내역 정리 각 상표 등록 원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범행 규모 및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 상표 침해 물품이 유통되었고, 그에 따른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은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