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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45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51』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E편의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6. 11:50경부터 같은 날 12:3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57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여 위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씹할, 왜 소주를 비싸게 파냐,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빈 소주병을 들고 위협을 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H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J(34세)이 관리하는 H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직원 및 손님들에게 “다 죽여 버린다,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에 있던 손님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개새끼, 씹할 놈, 좆같은 새끼, 호로새끼야, 죽여 버린다, 목을 따버린다” 등의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5377』 피고인은 2013. 5. 16. 11:30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92-59에 있는 강북구청 2층 구청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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