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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2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경 피해자 B에게 “나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고 부인은 동대문에서 외국회사를 상대로 거래하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월 4%의 이자를 주겠다, 투자금을 모아서 더 많이 투자를 하라, 원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전액 상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을 영위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었을 뿐 아니라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투자 권유를 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남편인 C으로부터 2007. 3. 1.경 1,000만 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부터 19회에 걸쳐 총 21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I, D, E, H, F, C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증거기록 2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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