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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5 2015고단3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명령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같은 해 12. 10.부터 영월 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6. 7. 위 가석방 기간이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283』 피고인은 2015. 1. 20. 태국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JP 모건 태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18명의 한국인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

나 같은 애인을 두면 유리할 것이다.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7~8 개월 뒤 2~3,000 만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P 모건 태국지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돌려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태국 환 전소 직원 P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Q) 로 2015. 1. 20. 경 300만원, 2015. 1. 29. 경 600만원 합계 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315』 피고인은 여성들에게 결혼을 전제로 접근하여 마치 유능한 펀드 매니저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편취하여 주식투자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경 서울 강남구 불상의 장소에서 ‘R’ 이라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 내가 S 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 펀드에 투자를 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투자를 종용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 펀드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남겨 3개월 후에 돌려 줄 테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 라는 회사에 다닌 사실이 없고, 당시 다수의 여성들 로부터 피해자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문제가 되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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