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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13732
부정경쟁행위중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효자원(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아이스크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5. 9. 5. “골드 서주아이스주” 상표를 출원하고 2006. 6. 8. 등록하는 등 2007. 12. 26.까지 “NF 서주 메론바”, “NF 서주 햇살가득 찰옥수수”, “NF 서주 왕포도알”, “NF 더블더블” 위 각 상표 중 “NF"라고 표기한 구성 부분은, 원래는 알파벳 “N"과 ”F"를 결합하여 도형화한 것 또는 그 도형 아래 "Natural&Fresh"라는 문자를 부가한 도안이나, 이 부분은 이 사건의 쟁점이나 결론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본문과 같이 간략히 표기한다.

상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표들’이라 한다)의 출원 및 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2013. 1. 9. 효자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들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용지역 ‘대한민국 전역’, 사용할 상품 ‘피고가 생산하는 아이스크림 전 제품’으로 정한 상표 사용 허락을 받은 후 이 사건 상표들을 이용하여 별지 제1목록 ‘구분’란 기재 각 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하였다. 그런데 효자원은 도산하였고, 주식회사 파이닉스푸드(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가 2014. 1월경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표들에 관한 상표권 등 효자원의 상표권과 디자인권 60건을 매수하여 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4. 3. 1. 파이닉스푸드로부터 이 사건 상표들에 관한 상표권을 비롯하여 파이닉스푸드의 ‘서주 브랜드 및 관련 제품명’에 관한 상표권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4. 3. 1.부터 2017. 2. 28.까지’, 사용지역 ‘대한민국 전역’, 사용할 상품 ‘원고가 생산하는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전 제품’으로 정하여 상표 사용 허락을 받았다.

원고는 2014. 4월경부터 이 사건 상표들을 사용하여 별지 제2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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