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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3.25 2014노3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지능이 떨어지고 환청에 시달리는 등 정신질환이 있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제대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이 한 각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년배의 다른 학생들에 비해 다소 지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정신장애의 인식 여부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2. 9. 21.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받은 사실, 피해자는 정신발육 지연으로 인하여 지능저하, 인지기능의 저하, 이해력 저하, 학습부진, 추상적 사고의 지연, 자발성 결여, 대인예민성 증세를 보이는 지적장애인으로서, 2014. 8. 4. 시행한 지능검사상 전체지능지수(IQ)가 54이며, 사회성숙지수가 59(9세 6개월)로 나타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상인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좀 4차원적이다라는 것은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례가 제시하는 정도로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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