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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29 2013노537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1) 심신상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자폐적 사고, 비논리적 사고, 사회적 위축, 피해사고, 조종망상, 환청, 판단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파출소로 가 자신의 범행사실을 신고하고 그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온 피해자는 남편인 피고인에 의하여 극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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