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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4.16 2014노21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받지 않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단독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장애 및 기분 부전 장애 등을 갖고 있었고, 알콜 섭취 상태에서 비현실적인 사고, 판단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정신상태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었으리라고 추정된다’는 의견이나, 순간적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증세를 정신병적 증세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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