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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7 2013노3997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예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한 바 없음에도 검찰이 단순한 추측에 근거하여 기소한 것으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강도예비의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특히 검찰에서 여자를 칼로 겁주고 돈을 빼앗으려 했다고 하면서 당시 따라갔던 여자의 인상착의, 경로, 추적을 그만 둔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았던 사건의 범죄사실 중에도 같은 수법의 강도예비죄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강도예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심신장애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등도의 정신지체로 행동장애,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가정에서의 보호와 지도감독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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