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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202282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G은 원고를 대리하여 2008. 9. 17. 소외 망 H(2009. 4.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망인으로부터 당시 망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8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150,000,000원은 2008. 12. 31. 각 지급하되, 잔금 중 120,000,000원은 F의 소외 주식회사 I에 대한 대출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피고 B의 남편인 소외 F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나. 위 G은 위 F의 계좌로 2008. 9. 17. 금 30,000,000원을, 2008. 9. 29. 금 28,000,000원을, 2008. 10. 2. 금 22,000,000원을, 2008. 12. 29. 금 20,000,000원을각 송금하였다

(합계 100,000,000원). 다.

망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9. 1. 7. 접수 제416호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9. 1.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라.

피고들은 망인의 형제자매들로서 2009. 4. 13.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고(각 1/4 지분), 원고는 2010. 3. 16.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계약금, 잔금(대출 승계분 제외)을 모두 지급하고 가등기까지 경료 받았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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