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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509688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들 소송수계인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망 E의 매매계약 등 ⑴ 원고는 2015. 9.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E(2017. 3.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16.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19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잔금 160,000,000원) ㈏ 잔금 중 8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장성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망인이 면책적으로 인수 ㈐ 잔금 중 나머지 80,000,000원은 망인이 2015. 9. 11.부터 2023. 9. 11.까지 매년 10,000,000원씩 분할 변제하고, 이자 명목으로 월 4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함 ㈑ 망인은 분할변제하기로 한 잔금의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이자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⑶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일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예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매매예약자: 망인, 매매예약권리자: 원고 ㈏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9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2015. 12. 31.로 하며, 위 완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망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망인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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