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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28 2015가단21019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715,010원과 그중 31,422,012원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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