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28 2015가단21019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715,010원과 그중 31,422,012원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715,010원과 그중 31,422,012원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